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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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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