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가족상담, 재혼이혼, 양육권 전화연결

마포구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마포구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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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남주거침입, 재혼이혼, 가족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마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포구 가족센터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71 지하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지하2층

위도(latitude): 37.5490193

경도(longitude): 126.9112558

마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부모코칭센터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마포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앤와이즈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2-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67 3층

마포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302호

마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마포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너와락복지센터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701호

마포구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안대근법률사무소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301호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마포구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FAQ

마포구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약혼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폭행, 또는 약혼에 이르기까지 기망 행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부부에게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 전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으로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원이 전국 가구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연령별, 부모의 합산 소득별로 적정하다고 판단한 평균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한 표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고, 자녀의 특별한 필요(예: 고액 치료비)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인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